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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통지 인쇄발부해 유해APP의 중소학교 교정 진입 금지

2019년 01월 03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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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판공청은 <유해APP이 중소학교정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표하고 각 지역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유해APP가 중소학교정에 진입하는 것을 견결하게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하여 음란폭력, 인터넷게임, 상업광고 및 교육교수규률 등 내용에 위배되는 APP는 즉각 사용중지를 해야 하며 법률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APP, 위챗공중계정은 당지 인터넷정보관리와 공안부문에 보고하여 조사처리하게 해야 한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학부모들에게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한APP를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