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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이런 함정 주의! 온라인 간편결제 지불 잠재적 위험 존재

2024년 06월 07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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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우리 나라 온라인쇼핑 사용자가 9억명을 넘어선 가운데 갈수록 편리해지는 지불수단은 온라인소비체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간편결제 지불, 수수료 자동갱신 등 방식은 지불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플랫폼이 소비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되여 소비 유도 함정이 내재되여있다. 지불의 ‘편리’로 인한 ‘함정’을 어떻게 피면할 것인가? 소비자권익 보호망을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

간편결제의 잠재적 위험 홀시할 수 없어

최근 소비자 리녀사는 알리페이 지출 명세서를 살펴보던중 출처가 불명확한 자동공제금을 발견하고 고객쎈터에 알아본 결과 한 쇼핑플랫폼의 추첨링크를 클릭해 제3자 결제 플랫폼으로 넘어간 후 자동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아무런 물건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간편결제 지불로 ‘소비’당하자 화가 난 리녀사는 중국소비자협회에 고소하여 공제금을 돌려받았다.

리녀사의 사례는 결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 5월, 중국소비자협회가 ‘2024년 1.4분기 전국 소비자협회조직이 접수한 고소상황 분석’을 발표했는데 간편결제 지불, 자동갱신이 소비를 유도하는 주요원인으로 되였다. 일부 인터넷보험판매광고는 렴가나 무료를 미끼로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체험한 후 련속 자동공제를 하도록 유도한다. 어떤 짧은 동영상 플랫폼은 기괴하고 과장된 ‘미니시리즈’를 전송하고 저가로 관중들의 시청과 간편결제 지불 자동개통을 유도하여 자동으로 다음 회를 방송하고 회당 료금을 공제했다.

5월말까지 인터넷 플랫폼고소 루적 사례중 약 5만건이 ‘간편결제 지불’ 검색어를 포함하는데 많은 인터넷 플랫폼과 응용과 관련되였다. 많은 고소내용으로 보면 사용자가 모르거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간편결제가 개통되였고 또 일부 사용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간편결제가 공제되거나 도용이 이루어졌다고 반영했다.

강소성 소비자권익수호 공익변호사단 성원이며 북경시 영과(남경)변호사사무소 변호사인 손도는 간편결제 지불 설계의 초심은 사용자체험을 높이고 지불과정에서 번거로운 조작을 줄이기 위한 것이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 ‘간편결제’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로 인해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고 인정했다.

속임수 주의하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간편결제 지불, 수수료 자동갱신을 보급하기 위하여 많은 사이트와 상인들은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꼬임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편결제 지불 개통이 기본설정으로 되였는지 경계해야

위선생은 최근 알리페이를 찾아보고 뜻밖의 사실에 놀랐다. 자기가 택시플랫폼, 공유자전거 렌터카 플랫폼, 주차봉사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10여개 기구와 간편결제 지불 또는 자동공제 봉사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전문가는 일부 사이트나 응용은 지불페이지에 흔히 자동적으로 간편결제 지불 옵션을 개통하고 ‘0원주문’, ‘급속지불’ 등 모호한 표현으로 고객을 오도하는데 관련 간편결제 지불 알림은 글씨체가 작고 색이 옅어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간편결제 지불은 일반적으로 수수료 자동갱신과 바인딩되여 개통되며 지불경로는 회원구좌의 비밀번호, 지불비밀번호, 문자메시지 검사 등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자가 련결시킨 구좌에서 다음 주기의 수수료를 직접 공제할 수 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류준해는 수수료 자동공제설명이나 다음달 가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면서 자칫하면 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개통에 비해 간편결제 지불 해제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개별적인 플랫폼이나 응용에서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지불을 취소하려면 또 페쇄리유를 따지고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하는 등 거듭 ‘만류’하는데 그야말로 수수료 자동갱신은 원클릭으로 개통되고 N클릭으로 취소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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