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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북경시, 택시 차안 냄새를 처벌표준에 포함시킬 예정

2024년 04월 11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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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경시교통위원회는 <북경교통운수행정처벌 재량기준>(의견수렴고)를 공시하여 교통운수분야 불법행위의 처벌표준에 대해 세분화했다.

그중 새롭게 추가된 한 규정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반영하는 택시 차안 냄새문제를 겨냥했다. 의견수렴고에 의하면 택시가 차량 청결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부동한 위법경위에 따라 ‘경고’, ‘경고 및 100원 내지 500원 벌금’,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 벌금’ 세개 기본재량단계로 나눈다.

매체들은 택시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은 승객의 창문 열기에만 의존하거나 택시기사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는바 회사와 승객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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