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중국과 싱가포르는 북경에서 관련 협정을 체결했는데 협정은 2024년 2월 9일(음력 그믐날)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때가 되면 량측의 일반려권소지자는 관광, 친척방문, 비지니스 및 기타 개인사무를 위해 상대국에 입국할 때 비자없이 3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
이로써 동남아 황금관광선로인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3개 국가가 전부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를 실행하게 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은 1월 25일 중국과 싱가포르의 비자면제협정이 중국의 룡띠해 음력설 이전에 발효되는 것은 량국인민에 대한 새해선물임이 틀림없다면서 이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인문교류를 가일층 촉진하고 중국과 싱가포르 관계와 각 분야 협력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정연구원 관련 책임자는 싱가포르는 중국의 인기 있는 해외려행지 중 하나로서 량국의 비자 상호 면제정책의 정식 락착은 중국과 싱가포르 지간의 관광업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까지 동남아 황금려행선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3개 국가는 전부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를 실행했는바 미래 중국관광객의 동남아려행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이미 157개 국가와 다양한 려권 종류를 망라하는 상호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고 44개 국가와 비자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 또는 배치를 달성했으며 그중 싱가포르, 몰디브, 까자흐스탄 등을 포함한 22개 국가와 전면적 상호비자면제를 실현했다. 이외 또 60여개 국가와 지역이 중국 공민에 대해 비자면제 또는 도착비자를 제공한다. 중국공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였고 중국 려권의 ‘함금량’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