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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고용단위는 종업원의 병가급여를 어떻게 지불해야 할가?

2024년 01월 26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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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을 관철실시하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로동부의 의견>(로동부발 [1995]309호) 제59조에서는 종업원이 질병에 걸렸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어 치료하는 경우 규정된 의료기간 동안 기업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급여 또는 질병구제비를 지급해야 하며 병가급여 또는 질병구제비는 현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기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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