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국경절 련휴가 곧 시작되고 출행고봉기도 곧 다가온다. 기차역이나 렬차 안에서 일부 불문명한 행위들은 기타 승객들의 출행체험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법혐의까지 있다.
철도 공안기관은 최근에 특별행동을 개시해 ‘좌석 무단점유(霸座)’, 흡연 등 렬차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위범행위1: 좌석 무단점유승객들은 승차할 때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해야 하며 질서 있게 승차해야 한다. 월석하거나 다른 사람의 좌석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움에 봉착한 승객들은 렬차 직원과 련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법률지식★<치안관리처벌법> 규정: 기차 등 기타 대중교통수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경고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및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 승객은 유효한 승차권에 기록된 시간, 렬차편 및 좌석번호에 따라 탑승해야 한다. 승객이 무임승차, 초과승차, 월등승차 또는 할인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우대승차권을 소지했을 경우, 승차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승객이 승차권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불법행위2: 렬차 안 흡연동력분산식 렬차 전체 차칸은 흡연이 금지되여있다. 렬차 안 그 어떤 곳에서든 흡연을 할 수 없는데 흡연은 연무경보를 유발하여 렬차의 감속운행이나 급정거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법률지식★<철도안전관리조례> 규정: 동력분산식 렬차 또는 기타 렬차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개인은 5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