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고인 구간에서 주행할 때 행인에게 물을 튕기면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런 정황에 직면하면 교통관리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64조에서는 동력엔진자동차가 물이 고인 도로나 물이 고인 다리를 지나갈 때에는 차를 세우고 물상황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저속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야간주행 또는 위험이 쉽게 발생하는 구간에서 주행할 경우 및 황사, 우박, 비, 눈, 안개, 결빙 등 기상조건에 맞닥뜨릴 경우 주행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90조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의 도로통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고의적으로 물을 튕기면 위법정황이 더욱 엄중한바 행정처벌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 운전자가 학교 도로구간을 지나갈 때 고의적으로 고인 물을 도로에 있는 사생과 행인에게 튕겨 행정구류 15일에 처해졌다. 이외 많은 정황에서 차를 운전할 때 물을 튕긴 상대가 행인이 아니라 동행차량일 수 있다. 고속주행하는 차량이 튕긴 물보라는 뒤차 앞유리 전체를 가려 추돌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물을 튕긴 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