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5일 오전, 북경시 조양구인민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오역범(크리스)의 강간, 집단음란 사건을 공개심판했다. 피고인 오역범에게 강간죄로 유기형 16년 6개월과 부가추방에 처하고 취중음란죄로 유기도형 1년 10개월에 처했는바 수죄병벌하여 유기도형 13년을 집행하고 부가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피고인 오역범은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선후로 3명의 녀성이 음주후 저항하지 못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틈을 타 강제로 성관계를 발생했다. 2018년 7월 1일, 오역범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타인과 함께 2명의 녀성과 음주후 음란활동을 진행했다. 조양구인민법원은 오역범의 행위가 이미 강간죄, 집단음란죄에 해당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오역범의 범죄사실, 범죄 성격, 경위와 위해결과에 근거해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중국주재 카나다대사관 관원이 재판을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