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길림성민정청은 <길림성 내지 주민 혼인신고 ‘성내 일괄처리(省内通办)’ 실시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길림성 내지 주민 혼인신고 ‘성내 일괄처리’업무 실시에 대하여 포치했다.
<통지>에서는 혼인신고 ‘성내 일괄처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녀 일방 또는 쌍방의 상주 호구소재지가 길림성에 있는 주민은 상주 호구소재지 또는 성내 상주지의 혼인등기기관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부대 주둔지, 입대전 상주 호구소재지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주 호구소재지가 길림성에 있는 현역군인은 현역군인 부대 주둔지, 입대전 상주 호구소재지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주 호구소재지, 성내 상주지 혼인신고기관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성내 일방의 상주지를 선택하여 혼인신고를 신청할 경우 <혼인신고조례> 제5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에 일방 당사자의 상주지의 유효한 거주증을 제출해야 하며 거주증 발급지 혼인신고기관에서 취급한다.
<통지>에서는 또 성내 주민의 혼인신고증 보충수령은 여전히 <혼인신고 사업규범>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성내 일괄관리’를 당분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길림성민정청의 관련 책임자는 길림성민정청은 국무원, 민정부의 후속적인 관련 요구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실시내용을 조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