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예방통제사업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행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방역사업과 관련한 20가지 조치를 제기했다. 그중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제9판 방역방안에 따라 지정된 범위의 위험일자리, 중점인원에 대해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핵산검사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제부터 행정구역에 따라 전원핵산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감염원천과 전파사슬이 명확하지 않고 사회구역 전파시간이 비교적 오랜 등 전염병 기본상황이 불투명할 경우에 전원핵산검사를 전개한다. 핵산검사 규범화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관련 요구를 거듭 천명했으며 ‘하루 2차례 검사’ ‘하루 3차례 검사’ 등 비과학적인 방법을 시정했다.
불완전통계에 따르면 11월 14일까지 섬서성 진평현, 복건성 복주시, 강서성 광창현, 길림성 연길시, 안휘성 합비시 및 상해시 등 여러 지역은 현행 방역정책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고 지역 전원핵산검사를 잠정중단한다고 선포했다고 한다.
삼아는 11일 당일에 지역 전원핵산검사 취소를 선포했다. 11월 11일 점심, 해남성 삼아시는 통지를 발부해 삼아시 관할구내 전체 주민과 관광객들이 12일(토요일)에 핵산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핵산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들은 노란색 코드를 부여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7시간후 삼아시는 재차 통지를 발부해 최신 방역정책을 관철락착하고 그전에 발부한 지역 핵산검사는 더이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이어서 섬서, 복건, 강서, 길림, 상해 등 지역도 전원핵산검사 취소를 선포했다.
11월 13일, 길림성 연길시 방역부문은 공고를 발부해 11월 14일부터 전원핵산검사를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전에 연길시는 11월 7일 공고를 발부해 8일~14일 기간에 지정한 가두에 따라 7일에 한차례 전원핵산검사를 진행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같은 날, 상해시도 관련 방역정책 조정과 세부화 내용을 발부하여 행정지역에 따라 전원핵산검사를 더는 집행하지 않으며 감염원천과 전파사슬이 불투명하고 사회구역 전파시간이 비교적 오랜 등 전염병 기본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동시에 상시화 핵산검사와 사회구역 편민검사를 진일보 잘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