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인 11.11 쇼핑축제가 한창인데 사기군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최근 복건 하문 경찰측은 구매자로 위장해 온라인 초보판매자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속임수를 발견했다.
장녀사는 모 전자상가플랫폼에서 악세사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전 전자상거래플랫폼 내부 대화창에서 한 고객의 메시지를 받았다. 상대방은 당일발송이 가능한지 물었고 장녀사의 긍정적 회답을 들은 후 그는 상가계좌이상으로 지불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 원인은 장녀사의 가게가 소비자보장기능을 개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였다. 장녀사가 개통절차를 료해하고 있을 때 상대방은 지불에 성공하지 못한 캡쳐화면을 보냈는데 거기에 마침 플랫폼고객센터 련락방식(바코드)이 있었다. 장녀사는 코드를 스캔해 고객센터라고 사칭한 사람을 추가했다. 그는 장녀사가 20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면 관련 기능을 개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가게를 운영한지 2달밖에 되지 않는 장녀사는 그 말을 듣고 인차 2000원을 이체했다. 그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장녀사는 전자상거래측에 문의하고 나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였다.
경찰측 분석에 따르면 이런 사기군들은 온라인가게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는 판매자들만 전문적으로 노린다고 한다. 그 원인은 그들이 온라인상거래 규칙 등에 대해 잘 료해하지 못하기에 가짜고객, 가짜고객센터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매자는 전자상거래플랫폼 내부 대화창이라고 해서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필요하면 전자상가플랫폼 고객센터과 련락하는 등 정규적 경로를 통해야 하며 낯선 사람이 보낸 링크 혹은 바코드를 함부로 클릭하거나 스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찰측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