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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길림성 이 보조금 발급하기 시작!

2022년 08월 08일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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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일터안정 강도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배치를 관철락착하고 실업보험의 기업조력 일터안정 작용을 가일층 심층적으로 발휘하며 기업이 대학생취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격려하며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촉진하고 현재 취업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7일부터 길림성은 일터확대보조자금을 발급하기 시작하는데 첫번째 1차성 일터확대보조자금이 이미 발급되였다.

졸업시간이 2022년 1월-12월이고 보통대학교 졸업증서를 받은 보통대학 졸업생과 1년 이상 로동계약을 맺고 그를 위해 실업보험료 1개월 이상을 납부해준 기업에 대하여 1명을 채용할 때마다 1500원의 표준으로 1차성 일터확대보조금을 발급한다. 1명의 졸업년도 보통대학교 졸업생 취업 보험참가 정보와 신분으로는 하나의 기업만이 1차성 일터확대보조금을 누릴 수 있고 중복사용할 수 없다. 이 보조는 1차성 취업흡수보조정책과 중복하여 누릴 수 없다. 사회단체, 기금회, 사회봉사기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단위형식으로 보험에 참가한 개체공상호도 이를 기준으로 집행한다.

규범적인 발급을 확보하기 위해 성사회보험국은 ‘주동적인 선별, 정책이 사람찾기’ 방식을 취해 조건에 부합되는 2022년 신규보험참가 보통대학교 졸업생데터를 보험참가지 사회보험국에 하달하여 정책이 사람을 찾고 봉사가 찾아가도록 한다. 동시에 부, 성 인력자원업무협동플랫폼에서 제공한 ‘보통대학교 당해졸업생 신분확인인터페이스’ 비교를 통해 보험참가자가 졸업년도 보통대학 졸업생인 것이 확인되면 1차성 일터확대보조금을 보험참가단위 계좌(발급경로는 일터안정반환경로와 같음)에 발급하여 1차성 일터확대보조금의 원활한 수령과 안전한 취급을 실현한다. 기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급데터에 대해 정기적인 사후확인을 전개하는데 검사를 통해 확인한 신분이 정확하지 않거나 타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중복하여 누렸거나 보험에서 탈퇴했거나 보험참가 3개월내에 로동계약관계를 해제하는 등 편취, 갈취 의심 데터가 발견되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1차성 일터확대보조금을 제때에 회수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