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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검찰기관, 3년간 공익소송사건 12087건 처리

2020년 08월 11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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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검찰기관 공익소송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한 이래 료녕성 각급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고 공공리익의 수호자로서 도합12087건에 달하는 공익소송안건을 립건처리하고 10021 부의 행정소송전 검찰건의, 315부의 민사소송전 공시를 발부하고 407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8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국가소유 재산과 권익 가치의 보호 및 회수를 독촉했다.

공익소송을 전개하고 공익보호를 촉진시켰다. 전 성 각급 검찰기관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식품의약품 안전 등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주목하고 선후로 ‘천가만호의 혀 끝 안전을 보장하자’, 물환경 보호’, ‘해양보호’ 등 특별행동을 전개했으며 분야별로 나눠 집중단속을 촉진했다.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분야에서만 3년간 7019건의 공익소송사건을 립건처리하고 훼손된 34만무 림지의 복구를 독촉했으며 1900여 무의 오염된 수역수원을 회복하고 위법 방치 고체페기물, 위험페기물 74 만여톤을 제거했으며 환경오염 기업과 개인에게 손해배상금 221여만 원, 정비복구비용 685만 6천여원을 요구했다.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것을 통하여 검찰기관은 대중이 관심하는 공익침해문제 해결을 추동함과 동시에 점차 업종, 지역 관리능력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과 분야의 관리체계를 건전히 하고 보완시켜며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합력을 형성했다. 릉해시검찰원은 200여 개의 석재가공기업 무환경평가, 무방호조치 환경오염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벌금으로 관리를 대체하는' 낡은 관리모식을 개변할 것을 건의했으며 사건에 련루된 기업들이 먼저 작업을 중지하고 정돈한 후 다시 작업을 가동하는 해결방안을 취하게 해 ‘경제발전과 생태보호 윈윈’의 사건처리효과를 실현했다.

검찰기관은 공익소송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리행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리행하도록 효과적으로 독촉했으며 법치정부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공익 보호의 강대한 합력을 형성했다. 검찰기관과 법원, 공안, 생태환경, 시장관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120여개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모두 혜택을 받고 많이 혜택을 받으며 함께 혜택을 받는’ 사업국면을 개척해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