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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격지 비현장 교통안전위법행위 처리방법 실시

2020년 06월 30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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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9일발 인민넷 소식(주자양): 기자가 오늘 공안부 교통관리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개정후의 공안부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에서는 격지 비현장 교통안전위법행위 처리 개혁조치를 제정했으며 시범의 기초상에서 6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2020년 5월 1일부터 호남, 광서, 사천, 귀주, 운남 등 5개 성(자치구)에서 격지 비현장 교통안전위법행위 시범을 전개하고 6월 10일부터 친진, 하북, 내몽골,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섬서, 녕하 등 9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보급실시했으며 6월 30부터 북경, 길림, 강소, 절강, 복건, 산동, 호북, 광동, 서장, 청해, 신강 등 1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보급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전면 보급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