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시정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할빈시공안부문은 일전에 시,구(현) 2급 부련회에 간판을 수여하고 19개 가정폭력민원소를 설치하여 가정폭력고소, 신고접수처리, 법률원조 록색통로를 일층 원활하게 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구조, 제보 또는 경찰신고를 접수한뒤 관련부문은 사실조사가 분명하고 증거수집이 충분한 상황에서 “가정폭력경고보고신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민경과 주민(촌)민위원회는 경고보고서가 송달된후 1개월내에 신고서를 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방문함과 아울러 비정기적으로 추적방문한다.가해자가 경고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재차 가정폭력를 실시할 경우에는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밖에 법원에서 법에 의해 수리한 가정폭력 인신상해 형사사건은 이 형사사건이 발생하기전에 공안기관에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었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참작하여 엄중하게 처리할수 있는 정상으로 삼을수있다.
할빈시가정폭력상처검사중심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017년, 2018년에 가정폭력으로 빚어진 부녀상처검사인수가 각기 170명,158명,116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