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의료보장국은 재정부와 함께 ‘2019년 도시와 농촌 주민기본의료보장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제정하여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9년 주민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 표준을 30원 추가인상하여 인당 해마다 520원 이상에 도달시키고 중대질병보험의 정책범위내 결산비례를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년말 전으로 각지의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합작의료를 전부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운행하게 된다.
추가 증가되는 재정보조금의 절반은 중대질병보험 보장 능력을 제고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즉 중대질병보험의 인당 모금 표준을 2018년의 기초에서 15원 늘인다.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의 개입납부 표준을 동시적으로 30원을 추가 증가하여 인당 매년 250원에 도달시킨다.
중대질병환자와 만성병 환자에 대하여 말하면 의료비용 결산이 더욱 많아진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신규모금은 한편으로 정책범위내 입원비용 결산 비례를 공고히 하고 높이는 데 사용하고 주민의료보험 외래진찰비용 통일적인 계획과 지불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외래진찰용 약품을 의료보험 결산에 편입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질병보험 보장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지불수준 기초부담금을 낮추고 통일시켜 원칙적으로 전년도 주민 인당 가처분소득의 50%로 확정하며 정책범위내 결산비례를 50%에서 60%로 높이고 빈곤인구에 대한 지불편향 강도를 강화하며 기초부담금을 50% 낮추고 지불비례를 5%포인트 높이는 토대에서 상한선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 이미 24개 성급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사업을 완수했고 기타 7개 성급에서는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합작의료를 여전히 통합운행하고 있다. ‘통지’는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합작의료를 아직도 완전히 통합, 통일시키지 못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비하여 통합강도를 다그쳐 2019년말 전으로 두가지 제도 통합운행을 실현하고 통일적인 주민의료보험제도로 이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