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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띠출행, 공유자전거 불법 점용시 계좌사용 정지

2019년 03월 25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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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점심, 띠띠출행에서는 공유자전거플랫폼 규정을 위반한 계좌에 대한 처벌조치를 발표했다. 사적으로 자물쇠를 채우거나 공유자전거를 은닉하거나 차량 및 자물쇠를 파괴하거나 차체의 QR코드를 파괴하거나 작은 광고를 부착하는 등 6가지 행위에 대해 처벌하게 된다. 이 조치는 띠띠출행 공유자전거플랫폼과 관련되고 청귤자전거와 파란자전거가 포함되며 발표 당일부터 실시된다.

띠띠출행은 이 공고에서 만약 한 계좌가 사적으로 공유자전거를 점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감측되면 사용자는 알림문자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한 계좌가 공유자전거를 불법 점용하거나 파과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규정위반 심각성에 따라 5일 내지 90일 정도의 사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상황이 심각하면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된다.

그외 띠띠는 이 공고에서 사용자가 규정위반으로 판명된 후 처벌을 접하는 방식에 대해 밝혔다. 만약 사적으로 점용한 차량이 온전하다면 응당 되도록 빨리 공유자전거를 상권, 지하철 출입구나 공공뻐스역 등 공공주차구역에 갖다놓아야 한다. 만약 차량이 이미 파괴되였다면 응당 주동적으로 띠띠출행 공유자전거 고객센터와 련락하여 사후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인민넷 번역).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