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는 2023년도 연변주 주택공적금 납부 기수 및 비률 책정 업무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이는 주택공적금 납부 기수 및 비률 책정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규범화하여 제도적 보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수준을 향상시키며 로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는 국무원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및 관련 정책요구에 따라 <2023년도 주택공적금 납부 기수 및 비률 책정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주택공적금 기수 비률의 조정범위 및 계산방법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납부단위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변주 종업원 주택 공적금의 납부 기수는 2021년 월 평균 임금에서 2022년 월평균 임금으로 조정된다. 2023년 단위 및 개인주택공적금의 납부기준 상한선은 1만 8242원이고 하한선은 연길시와 훈춘시가 1760원, 기타 현(시)가 1540원이다. 납부비률은 종업원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5%보다 낮지 말고 12%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