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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연변 한 사례, ‘무형문화재공방 전형사례’에 입선

2023년 02월 06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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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향촌진흥국은 일전에 <2022년 ‘무형문화제공방(工坊) 전형사례’를 공포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66개 ‘무형문화재 공방 전형사례’를 확정했다. 그중 연변주 왕청현 관동분왕식품유한책임회사 무형문화재공방에서 추천하여 보낸 ‘전통 당면: 숙련된 솜씨로 지키는 집맛’이 길림성 추천사례로 성공적으로 입선되였다.

습근평 총서기의 무형문화재 보호와 농촌진흥에 관한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무형문화재로 농촌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향촌진흥국에서는 공동으로 ‘무형문화재공방 전형사례’ 추천사업을 조직전개했는데 각지의 추천신청을 바탕으로 심사공시를 거쳐 2022년 66개의 ‘무형문화재공방 전형사례’를 확정했다. 전형사례로 평가된 무형문화재공방은 계승능력과 업무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시범과 인도적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