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신형 도시진화 분야 표준화시범시범항목을 하달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는데 연변주에서 신청한 ‘국가장백산인삼종품질자원보호표준화시범구’가 제11진 국가농업표준화시범구 Ⅰ류항목에 성공적으로 입선되였다.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장백산안심종품질자원보호표준화시범구’항목의 건설중점은 ‘종 품질자원 보호와 육성’으로서 건설주기가 3년이고 2025년 12월 31일전까지 건설임무를 마쳐야 하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3년에 걸쳐 항목에 대해 경비보조를 지급한다고 한다. 이 항목은 연변삼행천하중약재재배기지유한회사에서 담당하고 국가삼용제품품질검험검사쎈터, 연길시농업농촌국이 항목건설에 참여한다. 이 항목은 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자원을 정합하여 과학기술 혁신구동을 강화해 인삼종 품질자원 수집, 감정, 보호와 육성 사업을 전개하여 량질의 품종 선정강도를 강화하고 장백산인삼 정통종 품질자자원의 표준화사업을 강화한다. 시범구의 방사견인과 시범인솔 작용을 거쳐 원천에서부터 연변주 인삼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한다.
이 항목은 연변주 인삼산업이 <국가표준화발전강요>를 락착하고 향촌진흥전략을 시시하는 중요한 지점(支点)이다. 국가삼용제품품질검험검사쎈터는 전국삼용표준화기술위원회 비서처와 국가급 품질검사기구의 기술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시범구의 표준건설을 추동하여 지도하고 보완하고 최적화함으로써 시범구의 건설을 고품질, 고표준으로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