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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1년 04월 16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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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등록관리조례(초안)>를 통과시켜 시장주체의 육성, 강화와 공평경쟁 촉진에 법치보장 제공

북경 4월 1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4월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등록관리조례(초안)>를 통과시켜 시장주체의 육성, 강화와 공평경쟁 촉진에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장주체를 육성,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최근년래, 상사제도를 추진하는 등 개혁을 통해 시장주체수는 ‘13.5’기간에 새롭게 6000여만개 증가되여 경제 활력과 견인성을 증강시켰고 대량의 취업을 촉진시켰다. ‘방관복’개혁을 심화하려면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규범으로 상승시켜야 하며 더우기는 시장주체 등록관리라는 이 기반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등록관리조례(초안)>을 통과시켜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창업혁신을 촉진하며 시장질서를 수호하는 데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초안은 이미 출범된 시장주체등록관리에 관한 행정법규들을 통합하여 우리 나라 경내에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여러가지 류형의 기업, 개체공상호, 농민전문합작사 등의 등록관리에 대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등록의 편리도를 향상시킨다. 현장처리, 일차적 처리, 기한내 처리, 온라인처리, 타지역처리를 널리 시행한다. 등록기관은 신청자료가 법정요구에 부합되면 당장 등록해주어야 한다. 당장에서 등록하지 못하는 것은 응당 3개 근무일내에 등록해주어야 한다. 전자파일과 종이영업허가서는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2) 신청자료와 등록 일환을 간소화한다. 등록기관이 정무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련 정보는 신청인에게 중복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신청자료가 구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록기관은 일차적으로 신청인에게 보충해야 할 자료들을 고지해야 한다. (3) ‘말소난’해결을 추동하기 위해 시장주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상환한 채권채무, 종업원로임, 사회보험비용,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서면으로 관련법률책임을 승낙하고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것은 간소화 절차로 말소를 취급할 수 있는데 그중 개체공상호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4) 시장주체의 유지원가를 낮추기 위해 휴업제도를 설립한다.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 등으로 경영어려움이 초래되였을 때 시장주체는 자주적으로 일정한 시기내 휴업을 결정하고 등록기관에 서류를 등록시킬 수 있으며 휴업시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신용과 감독요구를 명확히 한다. 시장주체는 실명등록을 실행하고 교부한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과 효과성에 대해 책임지며 규정에 따라 년도보고를 공시하고 관련정보를 등록한다. 등록할 때 허위자료를 제공했거나 혹은 기타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주체등록을 철회하고 직접적 책임자는 3년내에 다시 등록신청하지 못하게 한다. 등록기관은 시장주체의 신용상태에 따라 분급분류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双随机、一公开)’ 방식을 취하여 등록사항에 대해 감독검사를 한다. (6)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책임과 처벌조치를 명확히 한다. 처벌의 목적성을 증강시키고 정절이 엄중하면 영업허가서를 취소하여 신용준수,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들도 연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