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외교부, 신강관련 법안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권고

2020년 06월 19일 09:3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측이 이른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 을 법으로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신강위글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8일 각기 엄정 성명을 발표했다.

조립견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측은 미국측이 잘못을 즉각 바로잡고 신강관련 법안을 리용하여 중국 리익에 손해를 주고 중국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측은 기필코 반격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측이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립견 대변인은 이날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립견 대변인은, 신강관련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과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며 대폭력과 대테러, 반분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강은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타격과 예방을 서로 결부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이는 중국 법률에 부합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반테러와 극단화 해소를 실행하는 창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는 '유엔 글로벌 대 테러전략'과 '폭력극단주의의 방지 행동계획' 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보조와 구현이 망라된다고 표시했다.

조립견 대변인은, 신강에서 전개하는 여러 사업은 폭력과 테러 활동이 다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를 유효하게 억제했으며 국가의 통일과 안전을 최대한으로 수호하고 신강 각 민족 인민의 생명권, 건강권, 발전권 등 기본 권리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래원: 국제방송(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