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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파키스탄 특별법정, 전임 대통령 무샤라프에 사형 선고

2019년 12월 18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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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라마바드 12월 17일발 신화통신(기자 리호): 파키스탄에서 전임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 사건을 심리한 특별법정은 17일 반역죄 혐의로 무샤라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특별법정은 무샤라프가 2007년 11월 불법으로 비상사태 실시를 선포하고 헌법을 중단시킨 것은 반역죄라고 인정했다. 특별법정의 무샤라프에 대한 사형선고에서 법관 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매체는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는 판결서는 48시간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정은 무샤라프에게 직접 출정하여 재판에 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샤라프는 귀국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샤라프의 병세가 위중하여 아랍련합추장국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다.

파키스탄 법률에 근거하면 무샤라프는 그의 사형선고에 대해 상소할 권한이 있다.

2007년 11월, 당시 파키스탄 대통령 겸 륙군참모장이던 무샤라프는 비상사태 실시를 선포하고 근 60명 법관의 직무를 해임했는데 이 조치가 위헌혐의가 있었다. 2008년 8월, 무샤라프는 여러측의 압력을 못이겨 대통령에서 사퇴했고 이후 대부분 시간을 영국 런던과 아랍련합추장국 두바이에서 보냈다.

2013년 3월, 무샤라프는 귀국하여 대선에 참가할 게획이였지만 법원에 의해 금지당했다. 같은 해 11월 파키스탄 당국은 무샤라프 반역죄 고발에 대해 소송절차를 가동했고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특별법정을 설립했다. 2016년 3월, 파키스탄 최고법원은 무샤라프가 출국하여 치료받는 것을 동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