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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국 뉴저지 ‘폭우세’ 시행

우천 시 ‘오염물 류출’세 부담

2019년 03월 25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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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폭우세’가 시행된다.

21일 뉴저지 언론들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주 초 ‘청정 폭우·홍수 방지법안’에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뉴저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지난해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뉴저지주를 장악한 상태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비물이 지상으로 류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NJ 닷컴은 “지붕과 주차장처럼 비물이 스며들지 않은 포장된 표면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지 면적이 큰 대형 쇼핑몰이나 주차장시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부지의 오염 물질이 비물과 함께 하천으로 류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도관 교체 또는 하천 정화 등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진영은 “결국 비가 올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내리는 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류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폭우와 관련해 세금을 걷겠다는 개념이여서 홍수 피해가 잦은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론난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