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2일발 신화통신: 최근 관련 보도에 의하면 미국측은 카나다측에 정식으로 맹만주녀사를 인도할 것을 제기했다고 한다. 외교부 화영춘 대변인은 22일 이와 관련해 캐나다측이 즉각 맹만주녀사를 석방하고 동시에 미국측이 즉시 잘못을 바로잡고 맹만주 녀사에 대한 체포령을 철회하며 카나다측에 제기한 인도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춘영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측은 이미 관련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립장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아낼 수 있듯이 맹만주 녀사 사건은 일반 사법사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카나다측은 카나다와 미국간 량자 인도조약을 람용해 중국 공민의 안전과 합법적 리익에 엄중한 침해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