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축구협회는 <중국축구협회 국제경기 등록과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그중 티켓판매를 시작하기 전 대중들에게 주요스타의 출전조항과 계약위반 후 처리방안을 고지해야 하며 관련 방안을 티켓판매방안(티켓판매조항)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확정했다.
이 문건에서는 또 경기가 국제기구의 비준을 받기 전에 체육경기활동 조직자는 경기 ‘확인성’ 및 ‘사실성’에 대해 선전하면 안되고 어떠한 경기가 허가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선전활동을 전개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형식의 티켓판매 및 티켓예매 등 작업을 전개해서도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 절차요구방면에서 이 문건은 경기 80일 전, 60일 전 등 시간대에는 경기계획, 외부팀 소속 국제축구련맹 회원협회에서 제공한 경기참가확인표, 경기 주최측이 외부팀과 체결한 협의, 국내 클럽 경기참가신청서 및 클럽 소속 중국축구협회 회원협의동의서, 티켓판매방안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