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재 중국대사관은 11월 4일 문장을 발표해 일본에 있는 중국 공민들이 항공사를 사칭한 전신인터넷사기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여러명의 일본에 있는 중국 공민이 대사관에 ‘춘추항공 일본’ 등 항공회사 일군을 사칭한 사기를 당했다고 반영했다. 광범한 재일본 동포들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주목하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불법분자들은 항공회사 고객상담원을 사칭하여 당사자가 항공권을 중복예매했다거나 항공권 취소 등 ‘보험사기’ 혹은 ‘위약금’ 결제 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이른바 ‘공안부문’ 혹은 ‘민용항공국’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고 심지어 ‘옥고’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불법분자들은 전화를 ‘공안 경찰’ 혹은 ‘대사관 직원’과 련결해준다는 등 명목으로 당사자가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관련 정황에 직면하면 쉽게 믿지 말고 항공회사 공식 고객상담전화 혹은 일본주재 중국대사관, 령사관에 련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불행히도 사기를 당했따면 제때에 일본 경찰측에 신고하고 은행과 련락하여 송금 및 계정을 동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인 국내 호적지 공안기관에 신고(신고전화:86+구역번호+110)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으면 국내 가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