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14조는 다음 정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서 업무상의 리유로 사고상해를 입은 경우;
(2) 근무시간 전후 근무장소에서 작업과 관련하여 예비성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내에서 업무직책 수행으로 인하여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경우;
(5) 업무상 외출 중 업무상 상해 또는 사고 발생으로 행방이 묘연한 경우;
(6) 출퇴근 도중에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궤도교통, 려객선, 기차 사고의 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15조는 다음 정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1) 근무시간 및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긴급구조를 거쳤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긴급재해구조 등 국가리익 및 공공리익 수호 활동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3) 종업원이 원래의 군복무중 전쟁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했으며 사업단위에 고용된 후 부상이 재발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33조 제1항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업원이 업무상으로 인해 사고상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하고 업무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중단 유급기간 원래 급여 및 복리대우는 변하지 않으며 해당 단위는 월단위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