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민법전은 인격권을 독립적으로 내왔고 립법형식으로 ‘목소리’보호를 민법전에 기재했으며 초상권적용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연인의 목소리를 보호했다.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전면적인 존중과 보호의 립법정신을 반영한다.
목소리는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전속성을 가지고 있는바 모든 자연인의 목소리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록음제품에 대한 수권은 음성AI화에 대한 수권을 의미하지 않는바 권리자의 허가없이 타인이 록음제품 속 목소리를 AI화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한다.
현재 많은 미니영상과 독서소프트웨어는 AI음성을 더빙(配音)으로 사용하고 있고 AI 음성 합성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음성의 수집, 합성, 생산, 모방 또는 변조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식별성을 구비한 전제하에 자연인의 음성권익의 보호범위에는 AI로 생성된 목소리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