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의약분야 부패문제를 집중정돈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5일 전국 의약분야 부패문제 집중정돈사업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발표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집중정돈의 중점은 6개 방면이라고 한다.
이번 집중정돈의 사업 배경과 목적에 대해 질의응답에서는 의약분야 부패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의약업계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중요내용으로서 의약정돈체계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의약분야 부패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최근년래 조사처리한 일련의 ‘관건적 소수’, 관건적 일터 인원들의 권력을 리용한 사익도모, 과도한 사례금 받기, 뢰물수수 등 사건들은 의약사업의 개혁발전보너스를 엄중하게 희석시키고 민중들의 권익을 잠식시켜 의료, 의료보험 및 의약사업의 개혁발전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이미지에 영향주고 또 의약위생분야 절대다수 사람들의 리익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의약사업의 발전진보를 가일층 촉진하고 민중들의 건강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교육부, 공안부, 심계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중의약국, 국가질병예방통제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 9개 부문과 함께 1년간의 전국 의약분야 부패문제 집중정돈사업을 가동하여 문제를 방향으로 삼아 의약업계 ‘관건적 소수’와 관건적 일터에 초점을 맞추고 규정위반, 규률위반, 법률위반 행위를 견결히 정돈함으로써 산뜻한 기풍의 업계분위기를 구축하고 의약위생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위해 보장을 제공한다.
질의응답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집중정돈의 내용은 중점적으로 아래의 여섯개 방면이라고 한다.
첫째, 의약분야 행정관리부문의 권력을 리용한 사익도모; 둘째, 의료위생기구내 ‘관건적 소수’와 관건적 일터 및 약품, 기계, 소모재 등 방면의 ‘금전거래 판매’; 셋째, 의약분야 행정부문 관리지도를 받는 사회조직의 사업편의를 리용한 리익도모; 넷째, 의료보장기금 사용과 관련된 유관 문제; 다섯째, 의약생산경영기업의 구매판매분야에서의 불법행위; 여섯째, 의무일군의 <의료기구일군 렴정종업 9가지 준칙> 위반.
질의응답에서는 이번 집중정돈은 자체점검 및 자체시정, 집중정돈, 총결정돈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통해 의약업계의 두드러진 부패문제에 대해 전분야, 전사슬, 전범위의 계통적인 정돈을 진행함으로써 일련의 장기적 효과기제를 구축하고 최적화하여 사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