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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5.1절 련휴 앞두고 이런 연회 참석 규정위반행위!

2023년 04월 25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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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4가지 기풍’을 바로잡는 또 한차례 관건적 시각을 맞았다.

이번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 8가지 규정을 위반한 10건의 전형적 문제를 공개통보했다. 통보받은 당원간부중 5명은 중간관리간부이다. 그들이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각종 문제중에는 하나의 공통성이 존재하는데 바로 규정을 위반하고 연회에 참석한 것이다.

북경시 원 정협 부주석 여루명은 사영기업주가 회사 내부장소에서 마련한 연회에 여러차례 참석해 고급술을 마셨다.

료녕성 원 정협 당조부서기이자 부주석인 손원량은 사영기업주가 회사 식당에서 마련한 연회에 여러차례 참석해 고급술을 마셨고 관련 비용은 모두 사영기업주가 지불했다.

복건상 하문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 주임 진가동은 사영기업주가 집 혹은 회사 내부에서 마련한 연회에 수차례 참석해 고급술을 마셨다.

당원간부가 어떤 정황에서 연회에 참가하면 당규률 위반행위일가?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에는 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회나 관광, 헬스, 오락 등 행사를 접수, 제공하며 정형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경고 혹은 엄중한 경고 처분을 내리며 정형이 엄중한 경우 당내직무를 해임하거나 당에서 제명하지 않고 관찰하는 처분을 받는다.

연회는 공무상 연회와 비공무상 연회가 포함된다.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란 주로 공무집행과 관련되고 공정한 공무집행과 상충되는 연회를 말한다. 이런 연회에 참가하면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행사 수용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근거하지 않고 당조직에서 객관적 상황에 근거해 분석하고 판단한다. 례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려고 연회에 초청할 경우, 사영기업주 등 관리 및 서비스 대상의 연회를 수락했을 경우, 어떤 기준이든 공금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라면 모두 수락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