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사이트의 12월 1일 소식에 따르면 민정부 판공청은 <양로기구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판정표준>(이하 <표준>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현지 민정부문이 <표준>을 양로기구 감독관리의 중요한 의거로 삼고 단독 혹은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양로기구에서 행정검사를 할 때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배제조사 및 정돈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동시에 양로기구는 법에 따라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배제조사 및 정돈의 주체책임을 락착하고 철저하게 배제조사하고 정확하게 판정함으로써 각종 중대한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제때에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표준>은 양로기구가 안전관리 관련 법률법규와 강제적 표준 등 기본요구를 락착하지 않아 중대한 인원 사상, 중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표준>은 중요한 시설, 설비에 심각한 결함 존재, 안전생산 관련 자격자질이 법정요구 미달, 일상관리에 엄중한 문제 존재, 엄중하게 규정과 법규를 위반한 서비스 제공, 기타 가능하게 중대한 인원 사상 및 중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등 5가지 방면에서 마땅히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을 판정하는 22가지 구체적 정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층 감독관리부문과 양로기구가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을 배제조사하고 판정하는 데 의거를 제공했다.
<표준>은 정황이 복잡하고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면 각지 민정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상의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관련 법률, 법규와 강제적 표준 등에 의거하여 연구와 론증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각지 민정부문도 실제와 결부하여 본 행정구역내 양로기구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판정표준을 세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