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안부와 련합하여 <2023년 봄학기 학교 식품안전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을 인쇄발부하여 각지 유관 부문이 봄학기 식품안전을 잘하도록 배치했다고 한다.
<통지>는 식품안전의 ‘네가지 가장 엄격’ 요구를 견결히 락착하고 소속지 감독관리책임을 실질적으로 다지며 교외 식사공급단위와 학교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락착하고 교외 식사공급단위와 학교 식당이 법에 따라 식품안전총감독과 식품안전원을 배치하도록 독촉할 것을 요구했다. 교정식품안전수호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외 식사공급단위와 학교 식당이 개학전 식품안전 자가검사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며 신종코로나전염병의 영향을 받고 비교적 장시간 식사공급을 중단한 교외 식사공급단위와 학교 식당에 대한 지도강도를 높여여 식품안전 잠재적 위험을 제때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감독검사강도를 가일층 높이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강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위법, 규정위반 행위를 조사처리해야 한다. 학교외 식사공급단위와 학교 식당은 증명서 및 령수증 요청, 구매검사, 종사일군 건강관리, 식품샘플보관 및 기타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가공제작과정 규범화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학교를 지도하여 입찰문턱을 설정하고 대종식품 공개입찰을 실행하며 집중적으로 지정된 곳에서 구매하며 입찰절차를 엄격히 리행하고 교외 식사공급단위 도입과 퇴출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