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미성년자보호지도소조 판공실은 <2023년 겨울방학과 음력설기간 어려운아동 사랑봉사활동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이런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과 철저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호자 주체적 책임 리행을 촉구하며 구조지원과 림시간호 등 방면에서 겨울방학과 음력설기간 곤경에 처한 어린이에 대한 사랑봉사활동을 전면 포치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기층사업 력량을 총괄하고 해당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방문하며 그들의 실제 어려움에 비추어 전문인력이 봉사사업을 잘하도록 명확히 하여 아동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때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촌(주)민위원회를 지도하여 어려운 아동의 보호자 혹은 위탁돌봄자가 보호자의 주된 책임 또는 위탁돌봄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촌(주)민위원회와 아동감독원, 아동주임 등을 지도하여 어려운 아동의 생활, 주거환경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중점적으로 전기, 가스, 용수, 소방 식품안전을 조사하며 방한, 보온 등 기초생활보장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는 고아, 사실상 무인양육 아동 등을 가격보조련동기제 보장대상에 포함시켜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을 제때에 기본생활보장, 림시구조 등 보장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 구조봉사보장을 강화하고 어려운 아동을 현지 의료보장체계에서 관심하는 중점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려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전염병예방 및 치료물자 등 방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때에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사회단체 사회복지사, 지원봉사 등의 력량을 조직해 어려운 아동에게 사랑과 보살핌, 심리상담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 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