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정이정): 기자가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 관련 부문은 일전에 조치를 출범해 정책도구함을 보완하고 정책적 은행 전문항목차관방식으로 이미 분양했으나 기한 대로 교부하지 못하는 주택항목을 건설하고 교부하도록 했다고 한다.
부분적 부동산기업이 장기적으로 높은 부채, 높은 레버리지, 높은 회전 발전모식에 의존해온 데다 전염병상황의 충격과 시장 하행압력의 증가로 판매대금회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신규증가 융자가 지장을 받고 자금사슬에 문제가 생겨 부분적 이미 분양한 상품주택항목이 자금회전어려움으로 작업이 중단되고 기한을 넘겨 교부함으로 하여 주택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고 사회안정에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기업은 아빠트교부보장의 책임주체로서 적극 자산을 처분하고 여러 방면으로 자금을 마련해 애써 아빠트교부보장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부동산기업 위험류출을 방범하기 위해 ‘아빠트교부보장, 민생안정’의 속지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기업을 도와 아빠트교부보장사업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각측의 공동한 노력으로 각지 아빠트교부보장사업은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자금압력이 존재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전문항목차관은 ‘아빠트교부보장, 민생안정’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춰 이미 분양했으나 기한을 초과하고 교부하기 어려운 주택항목의 건설과 교부에 엄격히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페쇄운행, 전문항목자금 전문사용을 실행해야 한다. 전문항목차권으로 추동하고 은행대출이 뒤따라 분양했으나 기한 대로 교부하지 못하는 주택항목의 건설과 교부를 지지함으로써 주택구매자들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안정대국을 수호해야 한다.
관련부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아빠트교부담보, 민생안정’사업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법치화, 시장화 원칙을 견지하며 기업의 자력구조 주체책임을 다지며 지방정부 속지 책임을 락착함으로써 주택구매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해야 한다. ‘아빠트교부담보, 민생안정’사업을 잘하는 동시에 기한내 교부가 어려운 배후에 존재하는 위법, 규률유위반 문제에 대해 법과 규률에 따라 엄숙하게 조사처리해야 하며 항목 원유의 예매자금이 류용되였을 경우 관련 기구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