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랜덤박스 경영활동 시범지침(시행)(의견수렴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다. 의견수렴고는 랜덤박스경영자는 만 8세미만 미성년자에게 랜덤박스를 팔면 안된다고 규정할 예정이다. 만 8세 및 이상 미성년자에게 랜덤박스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현장에서 자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분을 식별하는 등 방식을 통해 관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랜덤박스경영자는 만 8세 및 이상 미성년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하려고 할 때 관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한 방식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방 관련 부문이 보호성 조치를 출범해 소학교 주변의 랜덤박스 판매모식, 례를 들면 거리,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범을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