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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휴식권 립법’ 제안, 이미 립안! 정협위원 응답→

2024년 03월 11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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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량회 시작전에 전국정협 위원, 전국총공회 판공청 주임 려국천이 제출한 <로동자 오프라인휴식권을 보장할 데 관한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이 제안은 립안되였고 앞으로 해당 부문은 이 제안과 관련해 려국천과 소통한 후 답변을 줄 것이라고 한다.

려국천은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 해당 인원이 소조토론에 참석했을 때 ‘오프라인휴식권 립법’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등과 함께 조사연구를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고 표시했다. 그는 또 온라인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적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체건강을 대가로 필요한 생존조건을 획득하는 것은 기업과 로동자로 말할 때 모두 지속가능적이지 않다고 표시했다.

네티즌들은 ‘오프라인휴식권’ 립법은 실제 조작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추어 려국천은 공회조직 등이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도에서 개입하고 법률법규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한다면 조직의 우세뿐만 아니라 법률법규의 우세가 있으므로 로동자의 뒤근심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속하여 이 문제에 주목하겠지만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표시했다.

전에 보도에 따르면 관련 제안에서 려국천은 “국가적 차원에서 오프라인휴식권 법률법규를 확정해 로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법률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표준 근로시간을 수정할 때 온라인초과근무 및 근무시간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정의를 진행해야 한다. 디지털경제배경하의 로임, 근무시간, 휴식, 휴가 등 방면의 로동기준제도 연구, 규범을 확대하고 근무시간기준 보장을 로동보장기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근무시간 경계를 결정하고 온라인에 의존하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업무강도가 높은 일자리에 대한 근무시간 제도적 배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현재 로임을 중점으로 한 집단협상을 근무시간 등 로동기준을 포함한 종합성 집단협상기제로 확장하고 온라인야근 빈도률, 시간, 로임표준, 근무내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근수당을 확정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로동계동에 오프라인휴식권 정의 및 보상 조항을 포함시키고 온라인야근 보상기준을 협상해야 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용인단위의 은페적 야근행위에 대해 집법부문은 감독관리와 처벌강도를 높이고 위법원가를 높여야 한다. 권리수호기제를 건전히 하고 로동자가 부당한 무상야근에 직면했을 때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경로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규률검사감독 등 부문은 정무응용프로그람, 정무공식계정을 감독함으로써 근무그룹의 강제사용, 과도한 흔적 남기기, 순위람용 등 ‘손끝 우의 형식주의’ 현상을 방지하고 기층간부와 1선 로동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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