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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립법법 개정초안 4대 포인트!

2023년 03월 07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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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립법법(개정초안)>이 5일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립법법 개정 결정이 내려져 8년이 지나 다시 한번 중요한 수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립법법은 국가의 립법제도와 립법활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주의법치통일을 수호하는 기본법률이다. ‘법을 관리하는 법’으로서 이번 한차례 립법법의 개정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가?

포인트1: 지도사상과 원칙을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보완적이며 통일적이고 권위가 있는 법률 규범화 체계를 형성한다.

포인트2: 헌법, 법률의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합헌성 심사요구를 명확히 한다.

포인트3: 기층 립법 접점의 임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층 대중과 관련 방면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한다.

포인트4: 지방 립법권한범위를 보완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정책과 구역조화를 강화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