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 20차 당대회는 모두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서 일반적으로 ‘당대회’로 략칭하고 소집시간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 현행 당규약에 따르면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소집되고 중앙위원회에서 소집한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된 이래 지금까지 총 19차례 당대회를 소집했다. 당창건 초기 1차 당대회, 2차 당대회, 3차 당대회는 모두 해마다 한번씩 소집되였고 그후 전쟁년대의 복잡한 력사적 원인으로 당대회는 장기간 고정적인 회의주기를 형성하지 못했다. 례하면 1945년 6차 당대회는 17년의 시간간격을 두고 소집되였는데 이는 력대 당대회 가운데서 시간간격이 가장 긴 한차례 당대회이기도 하다.
1957년1957년, 8차 당대회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집정한 후 소집된 첫번째 전국대표대회이다.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서는 최초로 당의 대표대회상임제를 제기했고 “당의 전국대표대회 매 임기는 5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전국대표대회는 중앙위원회에서 해마다 한차례 소집한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은 엄격하게 집행되지 못했다.
1979년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서는 최초로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한번씩 개최된다. 특수상황에서 미리 소집하거나 연기하여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1973년에 소집한 10차 당대회, 1977년에 소집한 11차 당대회는 모두 미리 소집된 정형에 속한다.
1982년 12차 당대회는 새로운 당규약을 채택하여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번씩 소집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1/3 이상의 성1급 조직에서 요구를 제출한다면 전국대표대회를 미리 소집할 수 있고 특수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했다.
그후 당대회는 모두 당규약의 규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소집되였는데 이 또한 당내 정치생활의 규범화, 제도화의 중요표징으로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