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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78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시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2022년 10월 24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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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선생과 리녀사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셋이 있다. 어느 해인가 아들이 불행하게 세상을 떴다. 그후 부부는 줄곧 며느리 왕씨, 손녀 장씨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인 한 주택단지의 주택에서 생활해왔다. 10년후 장선생과 리녀사가 련이어 세상을 뜨고 그 주택을 남겨놓았다. 로부부의 네 딸은 이 유산은 마땅히 자기들 넷이 똑같이 나누어상속해야 한다면서 왕씨에게 속히 이사갈 것을 요구했다. 왕씨는 자신이 로부부 생전에 주요 부양의무를 리행했으므로 마땅히 로부부의 유산을 나누어 상속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왕씨의 요구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배우자를 잃은 사위가 처부모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리행한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