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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73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고리대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가?

2022년 10월 21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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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삼과 리사는 동료이다. 어느 날 장삼은 병치료를 위해 리사를 찾아 돈을 빌리려고 했다. 리사는 평소에 절약하며 모은 저금 10만원을 장삼에게 빌려주었다. 장삼이 리사에게 준 차용증에는 차용기한은 6개월이고 리식은 2만원이라고 분명하게 씌여있었다. 6개월후 리사는 장삼에게 10만원과 약정한 리식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장삼은 “당초 약정한 리식이 너무 높아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나는 은행 1년기한 대출리식에 따라 빚을 갚을 것이다. 초과되는 부분은 갚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장삼의 이런 소행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비합법적이다. 장삼은 계약성립시 1년기한 대출시장가격리률의 4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상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 초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상환해야 한다. 민법전 제6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리대금을 금지하는바 차입금 리률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민간대출사건 심리에서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대출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리률에 따라 차입인에게 리식을 지불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쌍방이 약정한 리률이 계약성립시 1년기한 대출시장가격리률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