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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57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자녀가 있어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가?

2022년 10월 08일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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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한씨와 리씨 부부는 결혼후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애는 올해 나이가 5살이다. 요즘 그들 부부는 복리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때 3살 나는 남자애가 활발하고 귀여운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를 입양할 생각을 가졌다. 그들 부부는 이미 딸애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남자애를 입양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입양할수 있다. 민법전 제10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양인은 마땅히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녀가 없거나 한명의 자녀만 있어야 한다. (2) 피입양인을 부양, 교육 및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자녀를 입양해서는 안되는 질병이 없어야 한다. (4) 피입양인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위법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5) 만 30세가 되여야 한다. 민법전 제1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입양인은 두명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입양인은 한명의 자녀밖에 입양할 수 없다. 고아, 장애미성년자 혹은 아동복리기구에서 부양하는,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상기 조항과 본법 제1098조 제1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