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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경영자의 ‘역우수리 떼기’, 불법행위에 속해

2022년 10월 08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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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료녕 대련의 한 남성은 친구와 함께 해산물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총 930.9원을 소비했는데 ‘역우수리 떼기(反向抹零)’를 당해 돈을 931원 지불했다. 이 일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자아냈다.

5일, 사건 관련 식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할 때 당일 시스템의 우수리조작이 부당했다고 하면서 관련 부문의 처리를 달갑게 받겠다고 밝혔다. 최근 돈을 더 많이 받은 고객들과 제때에 련락을 취해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

‘역우수리 떼기’는 불법행위에 속해

법관은 ‘역우수리 떼기’는 불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요행심리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역우수리 떼기와 같이 표기한 가격외에 돈을 더 많이 받고 상품을 팔면 안되는바 명백히 표기하지 않은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된다. 만약 가격불법행위가 존재하면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더 많이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또는 불법소득을 몰수당할 수 있고 또 감독관리부문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위가 심각하면 영업중단정돈명령을 받거나 영업허가증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