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모 그룹에서 전기기구시용활동을 개최했는데 지정한 전기기구를 무료로 7일간 시용한 후 만족하면 돈을 지불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림씨는 에어컨을 한대 수령하여 집에 갖고 가서 시용했는데 이틀도 지나지 않아 실외기가 큰 바람에 날려온 잡물에 긁혀서 흠집이 났다. 림씨가 에어컨을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경리는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되였다는 리유로 림씨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림씨는 배상해야 하는가?
법률해석배상할 필요가 없다. 민법전 제6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적물이 시용기간에 파손되고 멸실된 경우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