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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41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증여약속을 번복할 수 있는가?

2022년 09월 14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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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왕대장(王大壮)과 류미미(刘美美)는 련인관계이다. 왕대장의 어머니 리매(李梅)는 류미미를 아주 이뻐하여 류미미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온 비취팔찌를 주겠다고 수차 말했으나 실지로 주지는 않았다. 후에 류미미는 왕대장과 성격이 맞지 않아 갈라졌다. 리매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취소할 수 있다. 민법전 제6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인은 재산권리를 전이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전 제6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 혹은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재해구조, 빈곤구제, 장애인돕기 등 공익적, 도덕적 의무성질의 증여계약은 전 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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