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모 애심조직은 모 시의 한 희망소학교와 련락을 취해 모 기업에서 경매회를 조직하여 해당 학교에 기부하려고 한다고 했다. 경매장에서 해당 기업 법인은 이 소학교에 2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지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 기업 법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리유로 기부철회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경우 이 기업은 약정을 번복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법률해석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전 제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 또는 법에 따라 취소하지 못하는 재해구조, 빈곤구제, 장애인돕기 등 공익성, 도덕의무성을 띤 증여계약에서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수증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본 사례에서 기업 법인의 희망소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원칙상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민법전 제666조에서는 증여자의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여 생산, 경영 또는 가정생활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의무를 더는 리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근거하면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자는 법에 의해 임의로 취소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중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사례에서 기업 법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여 생산경영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증여계약을 리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