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백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2019년에 왕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5만원, 10만원, 3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3부 작성했다. 왕씨는 3부의 차용증서에 모두 ‘월리 1.5리(厘)’라고 명시했다. 2021년 기간에 백씨는 왕씨에게 원금 1만원을 상환했으나 쌍방은 3차례 차용금중 어느 돈인지는 약정하지 않았다. 쌍방은 본금 1만원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 동일한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경우 어느 것을 먼저 갚아야 되는가?
법률해석원칙상 리행하려는 채무가 어느 채무인지는 채무자인 백씨가 지정한다. 민법전 제5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개 부담하고 있고 그 변제의 제공이 모든 채무를 완제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다. 본 사례에서 백씨는 왕씨에게서 도합 세차례 차용했는데 그 채무종류가 같으므로 세차례의 채무간에는 서로 변제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백씨가 상환한 금액은 채무를 전부 상환하기에 부족하며 또 쌍방은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변제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기에 채무자 백씨가 상환할 때 어떤 채무를 상환할 것인가를 지정하면 되며 왕씨의 동의가 필요 없다. 백씨가 어떤 채무를 변제할 것인가에 대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전 제560조 제2항의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채무를 먼저 리행하고 여러개 채무가 모두 만기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거나 담보가 가장 적은 채무를 먼저 리행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부담이 비교적 큰 채무를 먼저 리행하고 부담이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만기되는 선후순서에 따라 리행하며 만기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리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