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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16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주택단지 부동산소유주가 공공록지에 채소를 심을 수 있는가?

2022년 08월 16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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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왕씨는 스스로 주택단지 공공록지에 파와 부추를 심었다. 얼마전 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주택단지내에 통지를 내붙여 부동산소유주들이 10일내에 공공록지에 심은 농작물을 스스로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뒤이어 주택관리소에서는 왕씨가 심은 파와 부추를 파버리고 록화작업을 진행했다. 왕씨는 공공록지는 부동산소유주들에게 속하는바 자신은 그중 일원으로서 일정한 사용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왕씨의 관점이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민법전>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부분의 용도 개변’은 부동산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사례에서 왕씨의 행위는 부동산소유주들의 표결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왕씨에게는 공공록지에 채소를 심을 권리가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