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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12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정부는 신종코로나페염 방역과정에 공민의 재산을 징발할 수 있는가?

2022년 08월 12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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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명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정부부문은 소명에게 신종코로나페염 방역의 수요로 그의 호텔을 림시징발해 신종코로나페염 확진자 밀접접촉자 집중격리 의학관찰장소로 만들어 바이러스전파를 차단시키겠다는 <응급징발결정서>를 보내왔다. 소명은 관련 상황을 잘 몰라 방역과정에 정부에서 공민의 재산을 징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법률해석

이렇게 해도 된다. 민법전 제2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긴급구조, 재해구조, 방역 등 긴급수요로 인해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직,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징발할 수 있다. 징발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한 후에는 피징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조직,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 징발되거나 징발된 후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보상해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