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11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어떻게 주택 거주권으로 로후를 보장받는가?

2022년 08월 12일 17:1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례

리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도시에서 취직했다. 그리하여 리씨의 아버지는 평생 모아둔 자금으로 그가 근무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에게 집을 구매해주고 부동산소유권증서에 리씨의 이름을 올렸다. 리씨는 아버지에게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추후에 변고가 생길가 봐 걱정하고 있다. 리씨는 거주권 설립을 신청해 자신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가능하다. 민법전 제366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권자는 생활거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계약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주택을 점유,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민법전 제36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권은 양도, 상속하지 못한다. 거주권을 설정한 주택은 임대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